[형사정책] 리스트에 대하여 - 형법에 있어서의 목적사상
- 최초 등록일
- 2016.07.30
- 최종 저작일
- 2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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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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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초기 실증주의적 형사정책의 주창자 리스트(Franz von Liszt)
Ⅱ. 개념법학과 자유법론
Ⅲ. 고전학파와 근대학파
Ⅳ. 형법학에 있어서 목적사상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초기 실증주의적 형사정책의 주창자 리스트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출생. 작곡가 리스트와는 사촌간이다. 빈 ·괴팅겐 ·하이델베르크대학 등에서 수학하였다. 1875년 그라즈대학 강사, 1879년 이후 기센 ·마르부르크 ·할레 ·베를린대학 등의 교수를 역임하면서 형법 ·국제법 ·법철학을 강의하였다. 이에 앞서 빈대학 재학 중 예링으로부터 법의 목적사상과 발베르크로부터 진화론적 형법관을 배워 이것을 기초로 하여 실증주의 형법학을 정립하였으며, 이 이론으로 전통적인 고전학파의 학자들과 논쟁을 거듭하였다. 이로 인하여 그는 명실공히 독일 근대학파의 총수가 되었다. 마르부르크대학에서의 취임 강연이었던 ‘형법에 있어서의 목적사상’은 ‘마르부르크대학 강령’이라 불리고 많은 그의 작품 중에서도 26판이나 중판된 <독일형법 교과서>와 함께 명저로서 손꼽히고 있다.
1912년 독일제국 의회의원이 되었고, 새로운 학파인 사회학적 형법학파의 창시자로서 형법학을 전통적인 법교의학으로부터 범죄의 원인이나 현상형태의 연구로 그 방향을 이행시켰다. 그리고 응보형의 관념을 배척하고, 행위자의 인격과 형죄가 갖는 교육적 ·보안적 기능에 입각하는 형사입법을 제창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형법의 대헌장(마그나 카르타)적 기능을 강조하였고, 비교 형법학의 기초를 세워 정법은 기존법의 발전경향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학문적 입장에 선 그는 국제적 규모의 강력한 형법 개정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1881년 할레대학 교수 도표와 함께 <전형사법잡지>를 발간하였다. 그 후 1889년 네덜란드의 하멜, 벨기에의 프린스와 공동으로 국제형사학협회(Internationale Kriminalistische Vereinigung : IKV)를 설립하였다. 1909년 정부의 형법개정 예비초안이 공표되자 칼, 릴리엔탈, 골드슈미트 등과 함께 4명의 연명으로 ‘대안’을 발표하는 등 학계 활동도 활발하였다.
참고 자료
dopedia 두산대백과사전 리스트(Franz von liszt)
오영근. 「형법총론」(박영사. 2판) 29면
‘海老原明夫’(동경대학 공공정책 대학원 교수) 「리스트(Franz von Lszt)의 형법학 방법론」 번역본 443p
<로마법의 정신> 中
aul Laband, (1838-1918) 주요저서로 <프로이센 예산법>에 관한 논문
‘海老原明夫’「리스트(Franz von Lszt)의 형법학 방법론」 번역본
<법사회학의 기초이론> 中
Franz von Liszt, <형법에 있어서의 목적사상>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