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사례연구 보고서로서 행정행위의 하자와 관련된 판례 분석 보고서 입니다.
- 최초 등록일
- 2016.02.26
- 최종 저작일
-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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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판례분석
1. 사건의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1)원심의 판단
(2)대법원의 판단
Ⅲ. 관련 논점
1.행정처분의 흠(하자)의 의의
2.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행정행위의 무효
(2)행정행위의 취소
(3)구별필요성
(4)구별기준
3.행정행위의 하자(위법사유)의 분류
(1)주체에 관한 하자
(2)절차의 하자
(3)형식에 관한 하자
(4)내용에 관한 하자
4.하자의 승계
(1)일반적 원칙
(2)구체적 기준
Ⅳ.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이 사건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을 하고 그 처분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법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으나 과세관청이 해당 과세채권의 집행을 위해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별개의 체납처분(압류처분)을 추가로 한 사안으로서, 과세채권 집행을 위한 후행행위로서 체납처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 지가 논의의 대상이다.
Ⅱ. 판례분석
1. 사건의 개요
A 주식회사는 1988. 3. 22. 설립되어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96. 1.1.부터 1997. 12. 31.까지 원고 갑의 부(父)인 을이 A 회사 발행주식 180,000주 중 67%인 120,800주를, 원고 갑이 3%인 5,400주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세무서장인 피고는 A회사에 대하여 199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A회사가 이를 체납하고 그 회사의 재산으로는 위 체납 국세의 충당액에 부족하자, 위 을과 원고 갑 등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그 중 원고 갑은 최대주주인 위 을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으로서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997. 10. 22. 원고 갑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갑에게 위 체납 국세 전액(199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850,765,230원,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528,406,660원, 각 가산금 포함)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중 략>
Ⅲ. 관련 논점
1. 행정처분의 흠(하자)의 의의
행정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행정행위의 하자(흠)이라고 한다. 행정행위는 성립에 있어서 법률에 근거하여 법에 적합하여야 하고[적법성], 이에 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는 위법행위(違法行爲)가 된다.
위법행위는 취소사유가 되는 경우와 무효가 되는 경우로 나누고 있다.
참고 자료
박균성, 2014, 행정법강의, 박영사
이동식 외 2인 공저, 2013, 행정법총론, 준커뮤니케이션즈
이철환, “위헌결정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집행가능성”, 전북대학교 법학연구 통권 제36집 2012년 9월 371-400면
성중탁, “선행 과세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선고된 경우 과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후행 체납처분의 효력”, 「저스티스」 통권 제136호(2013.6), 228~25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