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쟁점별 핵심정리
- 최초 등록일
- 2015.05.18
- 최종 저작일
-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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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특허발명의 실시권
2. 특허침해
3. 금반언의 원칙
4. 특허침해 구제
5. 침해에 대한 항변
6. TRIPs
7. 실용신안제도
본문내용
<특허발명의 실시권>
1. 의의
전용실시권은 그 설정된 범위 안에서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 용익물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통상실시권은 그 허락의 범위 안에서 중첩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채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전용실시권
(1) 의의 (100조)
전용실시권은 특허발명을 설정행위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독점배타적으로 지배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전용실시권의 설정 (101조)
전용실시권은 설정계약과 등록에 의하여 성립한다. 그러나 등록하지 않아도 당사자 간에는 효력이 있다.
(3) 전용실시권의 내용
1) 범위
설정계약에 의하여 특허권의 모든 범위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고, 생산 또는 판매에 관해서 시간적, 장소적, 내용적 제한 모두 가능하다.
수량적 제한 및 범위를 넘는 실시의 법적 성격
: 실시권의 범위를 추월한 실시는 단순한 계약위반이 될 뿐만 아니라 특허권의 침해가 된다. 통상실시권의 허여에 있어서 통상적인 제조수량, 판매수량, 사용횟수 등의 제한은 특허권의 본래적 제한으로서 독점규제법 위반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수급조정을 목적으로 한 과도한 수량제한이 될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서 문제가 된다.
2) 전용실시권의 효력
금지청구권 (126조), 손해배상청구권 (128조), 신용회복청구권 (131조)
특허권자의 허락 하에 통상실시권 설정 가능
(4) 당사자의 의무
1) 특허권자의 의무
전용실시권 설정에 등록에 협조할 의무, 특허권 유지 및 가치 유지 의무, 약정상의 의무
2) 전용실시권자의 의무
실시료 납부의무, 반드시 실시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약정상의 의무
부쟁의무: 특허권자로부터 실시권을 허여 받은 실시권자가 특허발명의 무효주장을 할 수 없는 등의 의무, 원칙적으로 전용실시권자에게 무효심판의 청구인적격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특수적으로 무효이유가 존재하는 것을 알고 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은 때 는 부쟁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