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쟁점별 핵심정리
- 최초 등록일
- 2015.05.18
- 최종 저작일
-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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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특허법상의 능력
2. 특허법상 대리제도
3. 특허출원, 파리조약
4. 우선권 주장
5. 특허심사절차
6. 특허심판과 특허소송
7. PCT 국제출원
8. 실용실안법
9. 디자인보호법
본문내용
<특허법상의 능력>
- 특허청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데 이는 5개의 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인 내지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된 합의체인 특허심판원이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된다.
- 심사관: 출원사건에 관하여 심사를 해아고 그 허부의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진 단독제의 심리 기관
- 권리능력(출원인)
- 일반적으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추상적 지위 또는 자격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령은 민법 제3조이다. 즉 자연인은 생존하는 동안, 법인은 법률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때까지 권리능력이 있다.
- 법인의 권리능력
- 의의: 법인이란 사람 또는 재산으로 구성되는 구성물로, 재산관계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여 자연인처럼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고, 다라서 독립한 권리주체로서 법적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인데, 이는 민법 제31조에 의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야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능력
- 국가: 국가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법인으로 의제되어 권리주체가 된다. 입법부, 사법부 및 행정각부는 물론, 그 산하기관과 소속기간 등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특허에 관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다. 그러나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 군, 구이다. 법인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장점은 여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나 단점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파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법인 아닌 사단 등의 권리능력
-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경우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법에서 마찬가지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출원심사의 청구인, 심판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