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현장조사의 물증 수집
- 최초 등록일
- 2014.07.27
- 최종 저작일
- 2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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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물증의 수집방법
2. 촉진제 실험용 증거 수집
3. 전기장치 및 구성부품 수집
4. 기기 또는 소형 전기설비의 수집
본문내용
- ‘물증’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특별한 소재나 결과를 증명 또는 입증을 할 수가 있는 물리적이고 명확한 것 또는 결과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다. 따라서 화재현장에서의 물증은 화재의 발화지점 및 화재의 언인, 화재의 확산원인 및 경로 등을 규명을 하는 물적인 증거로써 화재에 따른 민, 형사 상의 책임과 논쟁에 있어서 판정증거가 된다.
- 화재조사관은 화재원인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제반 증거자료 또는 시험 및 검사를 위하여 실험실 기타 전문시험시설에 제출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수집을 할 물증을 결정을 하고 그 위치 및 상태에 대하여 기록유지 및 사진촬영 이후에 소유자의 임의제출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해서 수집하여 보전조치를 취한다. 특히 방화사건의 관련 증거물의 경우에는 법관의 사후영장을 받아두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1. 물증의 수집방법
- 물증의 수집방법은 화재원인조사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다음을 포함한 많은 항목에 의해서 물증의 수집방법이 결정이 된다.
참고 자료
화재조사 길잡이(200, 저자 : 김태석 외3명, 출판사 : 기문당
화재원인과 조사실무 1,2(200, 저자 : 송재철, 출판사 : 수사간부 연수소
화재조사(200, 저자 : 김만우, 출판사 : 신광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