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지방세법
- 최초 등록일
- 2003.06.23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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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방세의 체계
2. 지방세의 체계도
3. 지방세의 의의
4. 취득세
5. 등록세
6. 재산세
7. 종합토지세
8. 주민세
9. 사업소세
10. 자동차세
11. 면허세
12. 경주.마권세
13. 주행세
14. 농업소득세
15. 도시계획세
16. 공동시설세
17. 지역개발세
18. 도축세
19. 지방교육세
20. 담배소비세
본문내용
1. 지방세의 체계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 하는 조세이다. 따라서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정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일반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단체내의 주민등으로부터 일정한 개별적 보상함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금전"으로 이해할수 있다. 우리나라의 세목은 총31개로 그중 16개가 국세이며 15개가 지방세이다. 15개의 지방세 세목은 모두 지방세법에 의해서 관리되는데 소득과세로는 소득세와 법인세에 부가되는 주민세, 농지세, 사업소세 종원원할이 있으며 소비과세는 담배소비세 뿐이다. 15개 세목중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재산할의 8개 세목이 광의의 재산세로 분류되며 위 분류에 속하지 않는 기타 세목으로는 지역개발세, 경주․마권세, 도축세, 면허세의 네가지가 있다. 15개의 세목중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사업소세는 목적세이고 나머지 11개 세목은 보통세이다. 지방세는 다시 광역자치단체 세목과 기초자치단체 세목으로 구분되는데 광역시 지역의 경우 재산과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기타과세인 면허세만이 해당 기초자치단체 세목이며 그 외의 11개 세목은 광역자치단체에 속한다. 도지역의 경우 재산과세인 취득세, 둥록세, 공공시설세, 기타과세인 지역개발세, 기초자치단체에 속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