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독점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 유형
- 최초 등록일
- 2003.06.22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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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구조규제
행위 규제
공적소유
정부개입의 정당성
본문내용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자연독점산업은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와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에 의해 정당시된다. 규모의 경제는 산출물을 증가시킴에 따라 생산 원가가 절감되는 경제적 효과를 말하며, 범위의 경제는 2개 이상의 산출물을 동시에 생산하면서,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경제적 효과를 말한다. 이러한 산업에서는 독점적 횡포, 예를 들면, 높은 가격의 설정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민간의 참여가 허용되더라도 규제의 필요가 있게 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자연독점에 대한 규제의 방법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즉 정부는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경우 전통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규제라는 것은 산업구조에 기초하는 구조규제와 기업의 행동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규제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시장의 실패가 자연독점에서 생기는 경우 규제자인 정부는 공적소유라는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