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미납 처벌
- 최초 등록일
- 2014.06.25
- 최종 저작일
-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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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처벌에 대해 소개한 PPT입니다.
목차
1.세금의 정의
2.세금 미납 및 체납 처벌
3.세금 탈세 처벌
본문내용
1.가산금 징수
-국세징수법 제21조(가산금)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 별·세목 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4.4.]
참고 자료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72680&cid=517&categoryId=1179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20842&cid=517&categoryId=1179
http://www.law.go.kr/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