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소송물이론
- 최초 등록일
- 2003.06.02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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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소송물과 그 실천적 의미
Ⅱ. 소송물에 관한 각 학설과 그 비판
Ⅲ. 각 학설의 비판
Ⅳ. 판례
본문내용
Ⅰ. 소송물과 그 실천적 의미
1.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의 객체를 소송물, 소송상의 청구 혹은 심판의 대상이라 한다.
소송물은 다음과 같은 실천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다.
(1) 절차의 개시면
① 토지관할·사물관할이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의 특정과 그 범위 등의 결정여부
③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 의할 것인지 행정소송절차에 의할 것인지의 여부
(2) 절차의 진행과정
① 소의 병합 ② 소의 변경 ③ 중복소송 ④ 처분권주의의 위배인지 여부
(3) 절차의 종결과정
① 기판력의 범위 ② 재소금지의 범위 ③ 판결주문의 수를 몇 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4) 실체법의 면
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 제척기간준수의 효과를 따지는데 있어서 소송물이 관계한다.
2. 이처럼 소송물은 민사소송법의 중요한 제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현행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개념정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용어조차 통일을 보지 못하고 있다. 다만 최소한 견해의 일치를 보이는 것은 다음의 3가지라고 할 수 있다.
(1) 처분권주의에 의하여 소송물은 원고가 특정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의 방어방법은 소송물을 정하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이다(단 소극적 확인의 소는 예외이다). 법원은 원고가 소송물을 특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지 석명권을 통해 그 특정에 협력할 의무를 질뿐이다.
(2) 청구목적물(제218조 1항) 또는 계쟁물 자체는 소송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토지인도청구소송에 있어서 토지, 건물철거소송에 있어서 건물은 계쟁물이므로 소송물일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