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의 소송물
- 최초 등록일
- 2010.12.31
- 최종 저작일
-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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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의 소송물에 대한 리포트
목차
1.의의
2.이론 및 판례
3.각종의 소의 소송물과 그 특정
본문내용
Ⅰ1. 의의
1) 개념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물이라 함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기본단위로서 소송의 객체를 의미한다. 소송상의 청구라고도 한다. 민사소송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심리, 판결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소 심리 판결에 있어서 그 대상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한 소 심리 판결에 있어서 그 대상이 바로 소송물이다. 이러한 소송물은 처분권주의에 의하여 원고가 특정하여야 하며, 소극적 확인의 소 외에는 피고의 방어방법은 소송물을 특정하는 데 관련이 없다.
현재 소송물을 둘러싼 논의 가운데 최소한 견해의 일치를 보고 있는 것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로, 처분권주의에 의해서 소송물은 원고가 특정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의 방어방법은 소송물을 정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이다. 법원은 원고가 이를 특정하지 못한 경우에 단지 석명권을 통해 그 특정에 협력할 의무를 질 뿐이다.
둘째로, 청구목적물 혹은, 계쟁물 자체는 소송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토지인도소송에 있어서 토지, 건물철거소송에 있어서 건물은 소송물일 수 없다.
셋째로, 소송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자체는 소송물이 아니다. 그러므로 소송물을 특정할 의무 있는 원고가 사실관계만 부연하여 놓고 이에 기하여 어떠한 법률효과를 선언할 것인가를 법원의 재량에 일임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을 ‘소송물’이라 직접 표현하는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소송목적’, ‘소송목적인 권리의무’, ‘청구’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