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 최초 등록일
- 2003.05.30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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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증권거래법과 미국의 증권거래법을 세부목차를 통해 분류하여 정리하였고, 증권거래규제방법 및 투자자보호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여기에 관한 내용은 하위 목차로 좀 더 자세히 정리하였는데..많은도움이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한국)증권거래법(證券去來法)
Ⅱ. (미국)증권거래법(證券去來法)
Ⅲ. 투자자 보호를 위한 증권거래규제
1. 기업공시제도(企業公示制度)
2. 내부자거래 (內部者去來)
3. 시세조종행위(時勢操縱行爲)
4. 단기매매차익 거래(短期賣買差益 去來)
5. 신고·공시의무 위반(申告·公示義務 違反)
6. 주식소유현황 및 대량보유 신고의무 위반
(株式所有狀況 및 大量保有 報告義務 違反)
Ⅳ. 기타의 시장규제
Ⅴ. 외국인투자의 개념 및 관련정책
Ⅵ. 투자자보호 문제와 개선방안
Ⅶ. 결어
본문내용
Ⅰ. 증권거래법 [證券去來法]
1. 개요
유가증권의 발행과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전문개정 1976. 12. 22 법률 제2920호). 유가증권의 발행과 매매 기타의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가증권(有價證券, Wertpapier)이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사권(私權)을 표시하는 증권이다. 유가증권은 국채증권·지방채증권·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사채권·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등으로 한다. 유가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그 유가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으로 본다. 유가증권지수로서 일정한 것은 유가증권으로 보며,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로 본다.
일정한 유가증권의 발행인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유가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식 등의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매수의 목적과 매수조건 등을 기재한 공개매수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