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반 논란
- 최초 등록일
- 2014.03.08
- 최종 저작일
-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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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논의의 필요성
2.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성
본문내용
1. 논의의 필요성
1992년 종교적 신념에 의한 첫 양심적 병역거부자 220명이 나타난 이후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오늘날 2005년에 이르러서는 약 660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들은 양심적․종교적 신념에 의하여 집총 혹은 병역 자체를 거부하였고, 현행 병역법에 따라 1년 6개월 내지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최저형인 1년 6개월형이나 미결상태에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아래 도표에서 볼 수 있듯 전체의 16%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최고형인 3년형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80%이다. 그리고 그들이 주로 믿는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 예배를 교도소 내에서 행하는 일은 아예 금지되었다. 가석방의 기회도 거의 보장되지 않았으며 군사법원에서 병역거부의 사유를 진지하게 표명할 기회도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아직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 기계적으로 법률을 적용시켜 엄혹하게 다루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성찰은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과잉 군사주의화, 과잉 국가주의화가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사실 그러한 성찰은 용기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중 략>
여기서 우리는 형사법적 측면에서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들의 군입대거부 내지 집총거부가 과연 어느 정도의 범죄적 속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들은 병역을 '기피' 하는 게 아니라 양심에 따라 '거부' 하고 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타인을 살상하지 않겠다는 평화주의에 입각해 있고, 그것을 비폭력적 언어로 드러내므로 그 수단 면에서 위험성을 초래하지 않는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시민사회에서 평화주의자로서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따라서 행위본질적으로 볼 때 그들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자를 일컫는 '범죄자' 의 개념에 어울리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