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정리
- 최초 등록일
- 2014.02.20
- 최종 저작일
-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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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학교폭력
2. 학교 폭력과 관련된 뉴스
3. 학교폭력과 관련된 전문적인 도움과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곳
4. 학교폭력과 관련된 책
5.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대책방안
6. 학교 폭력 통계
본문내용
1. 학교폭력
1) 학교폭력의 개념과 정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04)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폭행, 협박,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써 대통령이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 제1호).”고 정의하고 있고, 시행령 안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학교 내외에서 학생이 개인 또는 집단으로 다른 학생에게 폭행, 협박, 따돌림, 공갈, 상해,감금, 약취·유인, 추행, 모욕, 명예훼손 등을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는,』
-타인을 괴롭히려는 의도를 가지고 신체적 구타를 하거나 힘껏 밀어 붙이는 행위
-흉기 등을 이용해 신체적인 상해를 가하는 행위
-의도적으로 집단 활동에서 따돌리거나 제외시키는 행위
-주변의 다른 친구들의 접근과 도움을 막는 행위
-언어적으로 별명 등을 부르며 놀리는 행위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
-하고 싶지 않거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협박을 하는 행위
-휴대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협박, 비난, 위협하는 행위
-원하지 않는 신체적 또는 성적 접촉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모두 학교폭력이라고 볼 수 있다(국가청소년위원회,2004)
<중 략>
시․도교육감은 Wee 스쿨, 청소년 비행예방센터(법무부), 시․도 학생교육원(수련원), 민간기관, 직업훈련기관 등을 활용하여 가해학생 재활프로그램을 필수 운영한다.
※ 재활치료 대기기간 등 가해학생 재활치료 지원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
- 재활치료 기간 및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사안의 경중 및 가해학생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특히 ‘전학’조치를 받은 학생은 전학을 실시하기 이전에 반드시 재활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 재활프로그램에는 특별 진로(직업)교육도 포함하여 가해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찾아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진 등 학교폭력 서클 엄정 대응]
○ 앞으로 학생들의 인식을 기초로 포착이 어려운 일진회의 존재여부를 주기적으로 탐색․대응하는 ‘일진경보제’를 도입하고, 일진회 문제는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하여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