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최초 등록일
- 2014.01.25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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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
2.정당방위
3.긴급피난
4.자구행위
5.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6.피해자의 승낙
7.책임의 근거
8.책임의 본질
9.책임능력
10.위법성의 인식의 체계적 지위
11.법률의 착오
12.기대가능성
13.예비죄
본문내용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
1.문제점
객관적 정당화상황은 존재하지만 주관적 정당화요소 없이 행위한 경우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甲이 손괴의 의사로 乙의 안방의 유리창을 깼으나 연탄가스로 사망 직전인 乙의 목숨을 구한 경우(우연피난)
2.학설
(1)위법성조각설
행위자가 존재하는 객관적 정당화상황을 알지 못하고 행위한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이다.
(2)기수범설
구성요건적 결과까지도 발생했으므로 기수가 된다는 견해다.
(3)불능미수범설
결과불법의 발생이 불가능함에도 행위자는 가능하다고 오인하였다는 점에서 불능미수와 유사하므로 불능미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3.결론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는 경우에도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는 경우를 있는 경우와 같이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위법성조각설은 객관적인 면에, 기수범설은 주관적인 면에 치우친 견해이다. 따라서 불능미수범설이 타당하다.
정당방위
Ⅰ정당방위의 의의
1.정당방위의 개념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한다.
정당방위는 긴급피난자구행위와 함께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이다.
2.정당방위의 근거
정당방위를 인정함으로써 개인이 불법에 대한 법을 방위하는 것을 허용하는 근거는 자기보호의 원리와 법수호의 원리에 있다.
Ⅱ정당방위의 성립요건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세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Ⅲ과잉방위와 오상방위
1.과잉방위
방위행위가 상당성의 정도를 넘은 때에 이를 과잉방위라고 한다.
과잉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책임을 감소소멸할 뿐이라고 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