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21조 (정당방위) 의 상당성에 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19.09.19
- 최종 저작일
- 2019.09
- 17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과목명: 형법총론1
주제: 형법 21조 (정당방위) 의 '상당성'에 관한 고찰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정당방위의 개념
2. 구별할 개념
1) 긴급피난과의 구별
2) 자구행위와의 구별
3. 정당방위의 요건 중 ‘상당성’
1) 상당성의 개념-상당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2) 상당성 요건의 입법 취지
3) 방위의 필요성의 판단 기준-판례를 중심으로-
(1) 적합성의 원칙
(2) 최소침해의 원칙
(3) 보충성의 원칙
(4) 균형성의 원칙
4) 상당성의 판단 시기와 기준
5) 사회윤리적 제한
(1) 책임 없는 자의 침해에 대한 방위
(2) 보증관계에 있는 자의 침해에 대한 방위
(3) 극히 경미한 침해에 대한 방위
(4) 도발된 침해에 대한 방위
(5) 공공의 법익에 대한 침해에 대한 방위
4. 상당성의 효과
5. 정당성을 초과한 경우의 문제-이른바 ‘과잉방위’의 문제-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법이 정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하고, 그러한 구성요건적 행위가 위법, 유책해야 한다. 즉, 범죄의 성립요건에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건들을 순차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일단 어떤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후에 그것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가 위법해야 하며,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 중에서도 책임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비로소 범죄가 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그 중에서도 위법성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객관적으로 모순되고 충돌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법질서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판단되는 것은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법질서 전체’의 입장이라는 것은 형법이 정하고 있는 정당화 사유 이외에도 다른 성문법규나 관습법, 국제법까지 포함한다. 법적인 것 이외에도 사회통념이나 조리, 공서양속에 비추어 볼 때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이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게 만드는, 즉 위법성을 배제하는 사유를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한다. 이러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특별히 형법이 정하고 있는 것에는 정당행위와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증명이 있는 경우가 있다. 한편, 형법 이외에 다른 법률이 위법성조각사유를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모자보건법」이 정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이나 「형사소송법」상의 현행범 제포, 「민법」상의 점유자가 자력구제를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면 비록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배제되어 그 행위는 적법한 행위가 된다. 따라서 그러한 행위를 한 자에게 형사처벌이나 보안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참고 자료
법문사, 임웅, 『형법총론』, 2017.8.30.
김태명, 「정당방위의 상당성 요건에 대한 해석론」
이외의 참고 문헌의 출처는 본문 내용에 각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