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에 대한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4.01.21
- 최종 저작일
-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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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
2. 통합진보당 대한 정부의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에 관한 평석
3.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의 요건과 위헌판단의 근거 등에 대한 평가
Ⅲ.결론(사견)
본문내용
Ⅰ.서론
지난 11월 5일 법무부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언론과 대중에게 일제히 배포하였다.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는 헌법 제8조와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명시되어있으며, 이 조항들은 우리나라 헌정상 한 번도 활용된 적이 없었다. 물론 헌법이 개정되기 전인 1956년에 당시 이승만 정부의 직권으로 진보당을 해산한 사례는 존재한다.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의 제소자인 통합진보당은 정부의 이와 같은 결정에 반발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고, 이와 관련해 과연 정부의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가 적절한 판단이었느냐 다양한 논쟁들이 오가고 있는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며, 북한이라는 공산주의 정권과 영토상 인접해 있으며, 극단적으로 대치하고있는 중이다. 안보에 있어서 심각한 위협을 받고있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는 정당하다는 의견도 있으며, 다원성을 담보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와 같은 정부의 조치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다.
<중 략>
우리 헌법 제8조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55조에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다. 위 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는 정당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리나라에서 위헌정당해산제도가 도입된 것은 1960년 4.19혁명으로 만들어진 제2공화국 헌법이 최초이다. 위헌정당해산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그 전인 제1공화국 말기에 당시 대통령 후보 조봉암이 속해있던 진보당 해산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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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정재황, 『헌법 입문』, 박영사, 2013
김청환,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180일내 선고여부 관심’, <한국일보>, 2013년 11월 6일, 제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