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사건과 관련 정당해산심판제도의 개념적 이해
- 최초 등록일
- 2013.11.13
- 최종 저작일
-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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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에 따른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으며,
제도의 발생원인부터 적용요건등 총체적인 부분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정당해산 심판제도의 도입배경
3. 정당해산 심판요소의 개념이해
4. 통합진보당의 정치이념과 목적/강령상의 정치제도/당의 활동과 민주적 기본질서의 비교
5. 맺는 말
본문내용
현행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 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 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때”라는 정당해산의 실체적 요건은 매우 포괄적이고 추 상적이며 다의적인 개념들의 연속이다. 이에 대한 해석론을 전개하려면 정당해산 심판제도를 보는 관점이 서야 하는데, 이 제도의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불리는 헌 법보호와 정당보호의 관계를 규정하는 일 역시 쉽지 않은 과제이다. 본 문에서는 정당해산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역사의 전환점들을 선별하여 분석하고, 현재 정치적 쟁점인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헌법소원의 발생요인을 토대로 정당해산제도의 헌법적 해석을 전개하고자 한다.
2. 정당해산 심판제도의 도입배경
가. 칼 뢰벤슈타인의 전투적 민주주의론 전투적 민주주의론의 초기형태를 잘 보여주는 연구로 1937년 칼 뢰벤 슈타인이 망명지인 미국에서 발표한 “전투적 민주주의와 기본적 권리”를 들 수 있다. 유대인 출신인 뢰벤슈타인은 독일에서 나치정권이 들어선 1933년 미국으로 망명의 길을 선택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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