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적 무상급식 시행의 교육적, 윤리적, 경제적 타당성
- 최초 등록일
- 2014.01.19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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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교육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문제가 무상급식의 문제이다. 이전부터 부분적인 무상급식의 경우 시행되고 있었으나 이번에 논쟁이 되는 것은 부분적 무상급식을 시행할 것인지 전면적 무상급식을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전면적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여러 논점들이 있는데 주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문제, 학생의 열등감문제, 국가 예산 문제 등이 있다. 지금부터 전면적 무상급식 시행에 대해서 교육의 의무와 관련해서 그 타당성을 검토해 보려고 한다.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교육과정에서 사회과 탐구 교과서 59쪽에는 교육의 의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교육의 의무란 모든 사람들이 정해진 기간 동안 교육을 받게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의 과정을 의무 교육을 정하고 있다. 법률에도 "모든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교육을 받을 의무를 부과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국민은 국가에서 정한 교육을 받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의무를 꼭 이행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이러한 국민이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 조건을 충족시켜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납세의 의무를 보다 수월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각 가정에 납세 고지서를 보내며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 휴학을 하고 다시 복학할 경우 장학금 수혜 혜택이 중단되지만 국방의 의무를 위해 군휴학을 할 경우 장학금 수혜 해택은 유지된다. 이처럼 국가는 국민들이 의무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의 능력에 맞춰 최대한의 조건을 맞춰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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