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역사와 유래
- 최초 등록일
- 2013.11.25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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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4. 현재의 세금제도
본문내용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국민의 의무 중 납세의 의무에 대해 규정해놓고 있다. 국가에 의무적으로 납세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일견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며 세금을 통한 혜택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세금 또한 발생할 수 밖에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징수하여 그 돈으로 공공재를 위해 사용하는 이러한 세금제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삼국시대
삼국시대에서는 세금을 '조租용庸조調'라는 제도로 실시하였다. 국가가 모든 토지를 소유하고 백성이 경작하는 토지 면적과 밭의 비옥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서 등급별로 각각 부과하여 백미로 징수한 세금을 租라 하였고 庸은 호적에 등재된 16~60세의 장정에게 성곽축조 등에 노동력을 동원하여 징수하였다. 調는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특산물, 토산물을 징수한 세금이었다. 이 제도는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다.
고구려 때 최초로 세금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는데 당나라의 이연수가 편찬한 <북서(北書)>에 서는 고구려의 세금제도에 대해 이렇게 서술해 놓고 있다. '세금은 베 다섯 필, 곡식 다섯 섬이다. 사당패는 삼 년에 한 번씩 세금을 내는데 열 사람이 모아 고운 베 한 필을 낸다. 세금은 한 집마다 한 섬씩 낸다. 그 다음이 일곱 말, 맨 아래는 다섯 말을 낸다.'
2. 고려시대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는 租의 납부를 수조권(토지에 대한 조세징수권)이 개인이나 관청에 있는 사전(私田)은 수확의 1/2을 바치고 수조권이 국가에 있는 공전(公田)은 1/4을 조로 바치게 하였는데 주로 사전이 중심이 되고 폐단이 많았다. 노동력에 대해서는 요역이라고 하여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평민 남자에게 병역과 부역의 의무를 부여하였는데 병역은 군포로 대납할 수 있었으며 부역으로 토목공사에 동원될 때의 식사는 본인 부담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