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중간고사
- 최초 등록일
- 2013.10.12
- 최종 저작일
-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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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체의 자유
2. 양심의 자유
3. 학문의 자유
본문내용
* 신체의 자유
1.신체의 자유의 개념
현행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는 7개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영장없이는 체포되지 않는다는 ‘형사절차상의 기본권’을 지칭하는 것으로, 형사법의 모태가 되는 동시에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의 실체적인 권리와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신체의 자유의 내용
신체의 자유, 즉 형사법상의 자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을 가져야만 피의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적법절차원칙(헌법 제12조 1항)과 영장주의(헌법 제12조 3항)가 적용된다. 이에서 명시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논리는 넓은 의미의 비례의 원칙으로, 헌법 제37조 2항 일반적 법률유보에서도 찾을 수 있다.
신체의 자유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불법적인 체포·구속 또는 압수·수색으로부터의 자유
<중 략>
그런데 대학교원의 기간임용제를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은 전문성·연구실적 등에 문제가 있는 교수의 연임을 배제하여 합리적인 교수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한 기간임용제와 정년보장제는 국가가 문화국가의 실현을 위한 학문진흥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나 국민의 교육권의 실현·방법 면에서 각각 장단점이 있어서 그 판단·선택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가늠하기보다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에 맡겨 두는 것이 옳으므로 위 조항은 헌법 제31조 제6항이 규정한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기간임용제는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을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교원의 학문에 대한 연구·활동 내용이나 방식을 규율한 것은 아니며 재임용될 교원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임면권자인 학교법인의 교원인사에 관한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도 아니므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은 헌법 제31조 제4항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과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