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안전관리] 아동안전사고 - 아동성폭행 및 성추행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3.06.24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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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안전사고 - 아동성폭행 및 성추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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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아동 성폭력이란 ‘아동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으로 넓게 보면 법적으로 미성년자인 20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강간, 추행 등의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좁게 보면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어른이 청소년?어린이에게 성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 곧 아동 성폭력인 것이다. 설령 어린이가 좋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성적인 행동을 함께 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성폭력 특별법 제8조 2항에서는 어린이 성폭력의 개념을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 추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 보호 및 아이들이 성적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한다.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성적인 의식이 희박하므로 성인에 의한 성폭력에 이용당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는 것이다
<중 략>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성폭행 및 성추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내의 보안을 좀 더 신경 쓰고, 지역 내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성폭행 및 성추행등의 아동의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협의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아동 보호를 위하여 지역 내의 부모들끼리 순서를 정하여 방범활동처럼 순찰을 도는 방식을 도입하여, 서로가 자신의 아이만을 지키는 것이 아닌, 협동하여 자신의 아이와 이웃의 아이 모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아동 성범죄 전과 이력이 있는 것은 그저 통보만을 하는 것이 아닌 부모들의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주의시킬 수 있고, 부모 또한 조심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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