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관광기본법
- 최초 등록일
- 2002.12.10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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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관광기본법의 재정배경및 목표와 내용을 정리
목차
Ⅰ. 우리나라 관광기본법
Ⅱ. 일본의 관광기본법
Ⅲ. 마치며
본문내용
관광기본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정책의 기본을 정하고 국제친선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향상 및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책임과 임무를 규정하고, 정부로 하여금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게 함은 물론, 외국관광객의 유치촉진, 관광객이 이용 할 숙박시설 교통, 휴식시설 등의 개선 및 확충, 관광 자원의 보호 및 개발, 관광사업의 지도·육성, 관광종사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관광의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관광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법은 또한 국가로 하여금 상기의 관광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법제상, 재정상, 기타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강구토록 하는 한편,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정책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감독과 조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관광기본법은 형식적으로는 하나의 법률에 지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관광분야에 대한 정책의 수립, 예산의 마련, 법령의 제정까지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만큼 관광기본법은 실질적인 내용면에서 관광분야의 다른 법률보다 우월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이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한국관광공사법 등의 내용은 관광기본법의 기본적인 입법목적에 어긋나지 않게 적용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