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 중 계약법
- 최초 등록일
- 2012.12.20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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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미법 중 계약법에 대한 설명
목차
Ⅰ. 개설
1.의의
2. 계약의 종류
Ⅱ. 계약의 성립
1. 상호합의(mutual assent)
2. 상호대가 교환(Consideration)
Ⅲ. 계약의 하자
1. 의의
2. Statute of Frauds
Ⅳ. 계약의 해석
Ⅴ.계약의 이행 및 위반
1. 계약의 이행
2. 계약의 위반
Ⅵ. 계약 불이행에 대한 구제방법
1. 손배배상제도
2. 강제이행제도
3. 기타 구제제도
본문내용
Ⅰ. 개설
1.의의
- 영미법상의 계약법은 당사자 간의 채권․채무관계의 성립, 변경 및 소멸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 영미법상의 계약법은 판례법에 의하여 정립된 보통법이 그 주된 체계를 이루고 있다. 계약법에서 대표적인 성문법으로는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를 들 수 있다.
2. 계약의 종류
1) 명시적 계약과 묵시적 계약
가. 명시적 계약(express contract)
명시적 계약은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문서 또는 구두에 의하여 합의하는 계약을 말한다.
나. 묵시적 계약(implied contract)
묵시적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나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유효하게 성립되는 계약을 말한다.
- 사실상의 묵시적 계약 : 당사자가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아니였으나 당사자의 행동 등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론되는 계약을 말한다. 사실상의 묵시적 계약은 명시적 계약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된다.
- 법적 묵시적 계약 : 준계약(quasi-contract)라고도 하며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자신이 타방으로부터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즉 사실상의 묵시적 계약과는 달리 당사자 간의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일방으로 하여금 타방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준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ⅰ)A가 B의 익익을 위해 금전을 지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였을 것 ⅱ)A는 B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하에 상기 행동을 했을 것 ⅲ) A는 상기 행동을 B에게 자발적으로 제의하거나 중개하지 아니하였을 것 ⅳ)B가 A에게 보상을 하여 주지 아니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2) 쌍방계약과 일방계약
쌍방계약(bilateral contract)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일방계약(unilateral contract)는 당사자간의 별도의 합의없이 일방 당사자의 이행으로 성립되는 계약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