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뉴스기사
- 최초 등록일
- 2012.12.19
- 최종 저작일
-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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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 과목 과제
목차
1) 임대주택 5가구중 1가구꼴 돈 체납
2) 올 무상보육 재정난 해결 9000억 더 필요
3) [이주의 핫이슈] 사찰은 가만두던데… 지자체, 교회에 ‘세금폭탄’ 왜?
본문내용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공공임대주택 5가구 가운데 1가구 꼴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가구는 2007년 이후 내리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거비를 대지 못 할 정도로 취약한 계층이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54만2226가구 가운데 22.8%인 12만3456가구가 임대료를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5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한 수치다. 2011년말 임대료를 내 지 못한 10만5853가구보다 1만7603가구가 늘어났다.
주택유형별로는 30년 임대기간인 국민임대주택의 체납률이 가장 높은 24.9%에 달했다. 넷 중 한 가구는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이어 50년 공공임대주택 20.5%, 영구임대주택 19.4%, 5~10 년 공공임대주택 15.9% 순이었다.
<중 략>
생각) 내 주변에도 몇몇 사람들이 임대 주택에 살고 있다. 어려운 형편에 그것마저도 감지덕지 하면서 내 집마련의 꿈은 꿔보지도 못한 채 만족하고 살고 있다. 하지만 그것도 감당하기 힘들다며 슬퍼한다. 형편이 좋은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뭐 그리 힘든 일이라고 칭얼거리나 싶겠지만 그들에겐 그것은 ‘빚더미’라고 말할 정도로 심각하고 엄청나다. 주변에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알고 지내서 그런지 이 기사에 매우 공감이 간다. 또 다른 비슷한 기사에서는 이런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1. 김영희(50·가명)씨는 지적정신 장애2급을 가진 성인 딸과 함께 부산에 있는 영구임대에서 보증금 211만원에 월 임대료 4만3000원을 내고 살고 있다. 기초생활수급비만으로는 딸의 병원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임대료가 체납돼 보증금에서 임대료를 까먹기 시작했다. 일자리를 찾을까도 생각했으나 정기적인 수입이 생기게 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그럴 경우 일반세대로 편입돼 보증금이 400만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갑자기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워 우선은 체납을 선택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