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만드는 방법 ( 법인 설립 절차 )
- 최초 등록일
- 2012.11.15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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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인을 만드는 방법 및 절차, 필요한 서류에 관한 내용을 나름대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발기인 구성 및 임원 결정
1) 발기인 : 회사 설립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 1인이어도 관계없음.
2) 임원 : 일반적인 주식회사 = 이사 3인 이상 +감사 1인 이상
3) 자본금(설립 시 투자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 이사 1인 +감사 1인
(단, 이 경우 ‘대표’ 또는 ‘대표이사’라는 직함 사용 불가능)
보통 대표이사 1인 + 이사 1-2인 +감사 1인 선임!
4) ‘임원’과 ‘주주’는 별개의 지위를 가짐. 중복 가능.
ex) A, B = 주주 / C = 대표이사 / D = 이사 / E = 감사 (ㅇ)
A = 80% 주주 겸 대표이사 / B = 20% 주주 겸 이사 / C = 감사 (ㅇ)
5) 관련법조항 :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조사보고라고 하며, 조사보고의 자격은 “이사와 감사 중 발기인이 아니었던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조사보고를 위탁할 수 있는데, 위탁비용은 약 300만원 정도.
그러므로 1인법인설립이 가장 좋고, 대표이사 1인으로 100%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감사 는 주식의 지분율 없이 설정하여 설립하는 것이 비용면, 절차면에서 가장 효율적임.
<중 략>
14.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1) 법인인감증명서 5부, 법인등기부등본 5부 발급받기
2) 사업자등록 및 은행에서 주금을 찾을 때, 4대보험 신고할 때, 인허가 업무 진행 시
많이 사용하므로 넉넉히 발급받기.
15.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서 정정
1) 사업자등록 시 임대차계약서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있어야 가능
2) 최초 법인설립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를 대표이사명의에서 법인명의로 변경작성
16.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받기
1)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신청
2) 지참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사본 / 주주 및 출자자 명세서 / 사업인허가증 사본 1부(법령에 의한 인허가업종에 한함)
참고 자료
1 http://plzu.tistory.com/50
2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302&docId=35600325&qb=67KV7J247ZqM7IKsIOyKpOyKpOuhnCDrp4zrk6TquLAg64+E7KCEIC0gMuu2gA==&enc=utf8§ion=kin&rank=3&search_sort=0&spq=0&pid=R4GBg35Y7t8ssbiuZyhssc--242059&sid=UI4jT60bjlAAAGZCB3A
3 http://blog.naver.com/jiwun2379?Redirect=Log&logNo=168796832
4 http://powersolution.tistory.com/152
5 http://www.iros.go.kr/PMainJ.jsp
6 http://www.sullip114.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