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 미대사관 인질 사건
- 최초 등록일
- 2012.11.07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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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테헤란 미대사관 인질 사건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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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1979년 호메이니가 주도한 이란의 회교혁명에 의해 이전의 팔레비 정권은 완전히 일소.
2. 혁명을 주도한 호메이니는 이슬람 전통으로의 회귀와 팔레비 체제의 제거, 그리고 前 국왕의 송환과 그 체제를 지지했던 미국에 대한 비판을 주된 기치로 내검.
3. 멕시코에 망명중이던 전국왕이 신병치료를 이유로 미국 입국허가를 받게 되었고, 이를 미국의 망명허가로 해석한 이란은 미국을 맹렬히 비난하면서 전국왕의 신병인도를 요구, 미국은 인도적인 이유로 이를 거절함.
4. 1979년 11월 4일, 호메이니를 지지하는 과격파 학생들이 주동이 되어 테헤란에 있던 미국 대사관을 점거하여 문서를 약탈하고 대사관 직원을 포함한 미국인들을 인질로 삼고서 미국에 대해 팔레비 국왕송환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억류함.
<중 략>
이란 외상의 서한에 의하면 이 사건은 25년 이상에 걸친 미국의 이란 내정에 대한 간섭, 착취, 기타 범죄 행위를 포함하는 전반적 문제에서 발생한 주변적, 부차적 측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 주장은 이란이 재판에 참가하고 재판소에서 충분히 증명되어야 했다. 그런데 이란은 재판에 출정하지 않고 그 증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만일 재판에서 미국의 범죄 행위를 증명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으로서 이란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외교관 및 영상의 위법한 활동에 대한 대응 수단과 제재는 두 비엔나 협약 자체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외교관과 외교 사절단의 공관 등의 불가침 원칙은 무력 분쟁이나 외교 관계 단절의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할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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