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물권법정주의
- 최초 등록일
- 2002.11.30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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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및 근거
1. 의 의
2. 근 거
3. 과 제
Ⅱ. 물권법정주의의 내용
1. 물권 성립의 근거
2. 물권의 종류강제와 내용강제
3. 본조에 위반하는 법률행위의 효력
본문내용
1. 의 의
민법 제185조는 "물권의 종류"라는 제목으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데, 이것을 '물권법정주의' 또는 '물권한정주의'라고 한다. 민법은 채권의 성립에 관해서는 위와 같은 법정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사적 자치를 인정하며, 그 규정은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 즉 채권의 발생원인으로서 채권법에서 정하는 계약의 종류와 내용은 예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비해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본조에 의해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만 획일적·제한적으로 정해지며 사적 자치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그 결과 물권법의 규정은 본조에 의해 강행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2. 근 거
채권의 경우와는 달리 물권에서 법정주의를 취한 이유는 무엇일까? 채권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 두 사람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므로 그들 간의 합의에 그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무방하고 또 사적 자치의 원칙에 충실한 것이 된다. 그러나 물권은 '특정의 물건'에 대해 인정되는 권리인 점에서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 법정주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첫째, 물권은 배타성과 절대성을 가지는데, 이것은 물권의 종류와 내용이 모든 자에게 인식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며, 공시방법과 결부된다. 그런데 당사자가 이를 임의로 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우므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