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호주제도
- 최초 등록일
- 2002.11.30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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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호적편제방안 - 부부중심의 기본가족별 호적편제방안
2. 혼인해소시의 호적정리
3. 자녀의 호적
Ⅴ. 호주제 폐지 반대론
Ⅵ.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
호주제 찬성론
본문내용
호주제는 부계우선혈통주의와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여 성차별을 발생시킨다. 민법은 호주승계순위를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의 순으로 규정하여(민법 제984조) 어린 아들이 할머니, 어머니 등에 우선하여 호주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아들선호사상을 고착화하는 것이며 남성우월을 상징하여 양성평등에 위배된다.
호주제는 현대판 ‘삼종지도’로 여성을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것이다. 자녀는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본을 따르고 예외적으로만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성에 관한 부부의 동등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UN여성차별철폐협약에 반하고 있다. 이처럼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부가에 입적하며, 여성들도 혼인하면 남편의 가에 입적하여 이른바 출가외인이 된다. 호주제에 따르면 여성은 혼인 전에는 아버지 호적에, 혼인하면 남편 호적에, 남편이 사망하면 친가복적이나 일가창립하지 않는 이상 아들이 호주로 있는 호적에 올라야 하는 예속적인 존재에 불과하게 된다.
호주제는 자녀의 부계혈통 만을 중시하여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여성이 혼인 외의 자를 데리고 혼인(또는 재혼)했을 때, 현 남편의 동의와 자녀가 속한 가의 호주 동의를 얻어야 자신과 같은 호적에 자녀를 입적시킬 수 있다. 반면 남성은 자신의 혼인 외 자를 호적에 입적시키고자 할 때 배우자인 여성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는 여성의 혈통을 무시하는 것이다.
호주제는 부모로서 여성의 권리를 남성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여성은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자녀들을 자신의 호적으로 옮길 수는 없다. 또한 모와 호적을 함께 하던 자녀를 부가 인지하면 자녀는 부의 호적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