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론 발표 과제
- 최초 등록일
- 2012.09.02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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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상보험론 발표 과제입니다.
목차
Ⅰ. 선박보험의 의의 및 구성
Ⅱ. 협회기간약관(ITC-Hulls)의 의의 및 구성
Ⅲ. 항해조항(Navigation) (제 1조)
Ⅳ. 계속조항 (CONTINUATION)
본문내용
Ⅰ. 선박보험의 의의 및 구성
선박보험이란 선박소유자의 소유선박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대상으로 한 보험이다. 선박보험은 ILU가 제정한 ITC(Institute Time Clause: 협회기간약관)를 기본으로 하여 각종 특별약관을 첨부하여 선박을 이용하여 해상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부의 우연한 사고의 결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선체의 물적, 비용손해에 대해 담보하고 있으나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담보하지 않고 있다.
선박보험계약의 내용은 보험의 시기와 종기를 나타내는 보험기간과 선박의 보험가액, 보험가입금액 그리고 질권 설정 등이 있다. 여기서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담보물권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금을 질권자에게 지급하겠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경우 단순한 보험금 수령자를 지정한 것 이상의 질권 설정의 의사표시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한다.
<중 략>
① 보험의 목적은 보험기간중, 이 보험의 여러 규정에 따라 담보되며, 선박은 도선사의 승선여부에 관계없이 항해하거나, 시운전 항해를 하거나, 재난을 당한 선박 또는 부선을 돕거나 예항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예항되는 것이 관습이거나 또는 구조의 필요상 최초의 안전항 또는 장소까지 예항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선박은 예항되지 말 것이며, 피보험자, 소유자, 관리자 또는 용선자가 사전 결정한 계약에 따른 예항이나 구조작업을 맡지 않을 것을 이에 확약합니다. 이 약관의 ①은 적재 및 양하작업에 관련된 관습적인 예항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