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의 변천
- 최초 등록일
- 2012.08.10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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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립학교법의 변천사 설명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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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립학교법`은 사학에 관련된 여러 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1963년에 제정된 이래 2006년 3월 현재까지 총 37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제정 당시 사립학교법의 내용과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법의 제정(1963.6.26. 법률 제1362호)
가) 설립 주체의 설정과 학교법인 주의의 정립
사립학교 설립 주체를 학교법인, 학교법인 이외의 법인과 사인으로 하였고 정규 학교나 고등교육기관은 학교법인만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법인주의를 정립하였다.
나) 사학 감독 체제 정립
국민학교,유치원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휘,감독하게 하였고 고등교육 기관들은 문교부장관이 지휘,감독하도록 하였다.
다) 문교부장관에게 학교법인 설립 인가권 부여
학교법인의 설립 인가권을 문교부장관에게 부여하였다.
라) 학교법인의 이사, 감사, 이사장 제도 설정
학교법인의 운영은 이사회를 중심으로 하고 이사, 감사, 이사장 제도를 설정하였다.
마) 학교 예산과 법인 예산의 분리
학교법인의 예산을 학교 예산과 기타 업무 예산으로 분리하고 학교 회계 예산의 그 이외의 회계로의 전입을 금지하였다.
바) 사립학교경영자의 결격 사유 등 규정
학교법인이 아닌 사학경영자는 학교법인이 아닌 법인이나 사인으로 하였으며 사인인 경영자의 결격 사유도 규정했다.
사) 학교장, 교원 등의 임면 절차 규정
<중략>
2) 임원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 신청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하여 한 취임승인처분의 적부(법무 11500-97, 00.2.8. 대:서울특별시교육감)
-임기만료된 학교법인 이사의 이사업무 수행범위(지교 8140-525, 00.5.19. 대:강원도교육감)
-준파산자의 공직 또는 학교법인 임원 임용 제한 여부(지교 11520-326, 00.3.24. 대:총청남도교육감)
3) 기본재산 관리 및 회계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한 경매처분시 관할청 허가 필요 여부(대재 20000-366, 00.4.6. 대:대구시 수성구 권○○)
-학교법인의 공도예치된 자금의 성격(지교 07000-467, 00.5.3. 대:광주광역시교육감)
4) 교직원 임용 등
-사립대학 총장의 임용자격 및 정념(대행 12100-1749, 00.11.15. 대:고신대학교총장)
-사립학교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의 조치사항(대행 0700-633, 00.4.17. 대: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