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의 체계와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12.06.22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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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동주택 관리의 체계와 개선방안
목차
1.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관리 체계
2. 외국의 공동주택 관리 현황
3.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
4. 개선 방향
본문내용
1.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관리 체계
1.1 공동주택 관리의 적용범위
ㅇ 주택법령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에 대하여 적용하고
-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규정에 한하여 적용함
① 행위허가등의 기준 등(영 제47조)
② 관리주체의 업무 등(영 제55조)
③ 관리주체의 동의(영 제57조제3항)
④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영 제59조)
⑤ 하자보수보증금(영 제60조)
⑥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영 제61조)
⑦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 등(영 제62조)
⑧ 시설물의 안전관리(영 제64조)
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영 제65조)
⑩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영 제72조)
⑪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영 제73조)
- 「건축법」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리모델링 행위허가 및 하자보수와 관련된 다음의 규정에 한하여 적용함
① 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영 제47조,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리모델링 행위허가에 한함)
②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영 제59조)
③ 하자보수보증금(영 제60조)
④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영 제61조)
⑤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 등(영 제62조)
- 「건축법」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즉,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에는 「주택법시행령」제5장 제1절(주택의 관리방법 등) 전체규정(다만, 제47조 행위허가 등의 기준과 관련해서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리모델링 행위허가에 한함)과 제72조(관리사무소장의 배치) 규정을 적용함
<주택관리의 주요 적용범위>
ㅇ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부대 및 복리시설 포함)
- 단독주택 2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ㅇ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은 행위허가, 관리주체의 업무, 관리주체의 동의,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주택관리사 실무경력 등 일부에 한하여 적용
ㅇ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같은 법 제8조)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리모델링 행위허가 및 하자보수에 한하여 적용
ㅇ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같은 법 제 8조)를 받아 건축한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에는 제47조 행위허가 등의 기준(리모델링주택조합의 리모델링 행위허가에 한함)을 포함한 「주택법시행령」제5장 제1절(주택의 관리방법 등) 전체 규정과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규정을 적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