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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소송에 있어서 의사의 주의 의무와 입증 책임

의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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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5.18
최종 저작일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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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과실 소송에 있어서 의사의 주의 의무와 입증 책임에 관해 조사하는 과제 입니다.

의료과실 소송에 있어서 의사의 주의 의무와 입증 책임에 관해 작성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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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의료과실 소송에 있어서 의사의 주의 의무와 입증 책임

※ 의료과실과 입증책임의 완화

1. 법적 성질
․ 위임관계 (§680)
-의료기관과의 의료계약
-그 당시의 의료수준에 따라 진료
․ 채무 불이행과 불법행위
-구실체법설 : 각 청구를 각각 독립적으로 소의 제기 가능.
-소송법설 : 청구 취지와 청구원인을 개별적으로 분류

2. 불법행위에 기초한 소제기의 효과
․입증책임 - 통상손해, 특별손해, 위자료
- 불법행위에서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명문으로 인정
․결과 채무가 아닌 수단채무(대판 85다카 1491)

3. 의료과실 책임의 요건
(1) 과실의 기준
․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 요구
․판례설명 → 2가지
․주의의무의 완화
㉠ 환자의 용태가 긴급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 인적, 물적, 설비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때.
㉢ 비전문 분야의 의료담당자가 의료행위를 하여야할 사정이 있는 경우.
㉣ 환자가 특이 체질인 경우에는 주위의무를 완화시켜야 한다.

(2) 의사의 설명의무
a. 의의
b. 범위
c.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4. 입증책임
․ 의료행위의 특수성
․ 대판 94 다 57701 설명

5. 의료과실소송과 관련된 판례

6. 의료과실에 관한 기사

본문내용

의료과실 소송에 있어서 의사의 주의 의무와 입증 책임

의료과실 소송에 있어서 의사의 주의 의무와 입증 책임

의료과실 소송에 있어서 의사의 주의 의무와 입증 책임

1. 법적 성질
1.1. 환자측은 의사 또는 병원등의 의료기관과 의료계약을 맺고, 이것은 위임에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민법 제680조) 이 의료계약에 따라 의사측은 그 당시의 의료수준에 따라 진료를 하여야 할 채무를 지게 된다. 그러나 채무의 위반이 있을 때 채무불이행(특히 불완전이행)이 되어 손해배상이 발생하며(민법 제390조) 한 편 의료상의 과실로 환자에게 손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도 경합하게 된다.
1.2. 의사측에 관한 과실로 인한 의료과오를 발생한 경우 환자측은 ‘채무불이행’ 과`불법행위`를 각각 독립된 청구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cf)민사소송법상 양 청구는 각각을 독립적으로 소제기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통설 판례인 구실체법설에 의하면 ( 이 이론은 각 법률과 다른 청구에 해당하는 경우에 각각의 법률을 기초로 소를 제기 할 수 있다. 그에 반하여 유력한 이론인 소송법설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개별적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위 와 같이 사안에서는 결국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한 하나의 청구만이 허용될 뿐이다.) 그러나 보통 불법행위를 기준으로 소를 제기한다.
2. 불법행위에 기초한 소제기의 效果
1.2.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정신상 손해도 포함하지만, 이것은 특별한 샂어에 의한 손해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민법 제393조 2항) 그러나 불법행위에서는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민법 제751조,752조)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용이 용이하다.
1.2.2. 과실의 입증책임에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의사측)가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지만(390) 불법행위에서는 피해자(환자측)가 의사측에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민법 제750조) 그러나 전자의 경우에도 환자측은 진료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체로 완전한 진료채무의 내용을 밝혀야 한다.(여기에는 환자가 그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 or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모두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유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이른바 수단채무(대판 85다카 1491)라는 점에서 진료채무의 내용을 입증하는 것과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실질적 차이가 없다.

참고 자료

없음
의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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