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 책임 - 손해배상 범위
- 최초 등록일
- 2012.05.17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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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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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동불법행위 책임 - 손해배상 범위
Ⅰ. 서론
Ⅱ. 공동불법행위의 의의와 유형
Ⅲ.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Ⅳ.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Ⅴ. 손해배상의 범위
Ⅵ. 공동불법행위에서의 과실상계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동불법행위 책임 - 손해배상 범위
공동불법행위 책임 - 손해배상 범위
공동불법행위 책임 - 손해배상 범위
Ⅰ. 서론
하나의 손해발생에 관하여 수인이 관여한 불법행위가 공동불법행위이다. 이러한 공동불법행위는 1인의 위법행위에 의한 보통의 불법행위와는 달리, 수인의 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입증책임이 그 수인의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전환되어 있는 점과 그 수인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는 일반 불법행위에 대해 특수 불법행위라 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제760조에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책임에 있어서(제756조) 피해자에 대해 사용자와 피용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 인정되며,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들의 불법행위의 경우에 그들의 부모에게도 책임이 인정될 때에는 미성년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모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그리고 공무원의 불법행위에서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국가와 공무원이 공동불법행위자가 되나, 경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국가만이 책임을 지고 공무원은 피해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손해배상책임을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구상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국가와 공무원은 공동불법행위자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 때에는 대포자도 책임을 지므로(제35조 제1항 후문), 법인과 대표자도 공동불법행위자이다.
이와 같이 공동불법행위는 하나의 손해발생에 관하여 수인이 관여한 경우는 물론, 발생된 하나의 손해에관하여 수인이 책임을 질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동불법행위라 함은 하나의 손해발생에 관하여 수인이 관여하여 그 손해발생에 원인을 제공하였을 때를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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