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견학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12.05.07
- 최종 저작일
-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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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 견학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지방법원이라 해서 좀 작을 줄 알았는데 그 크기는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꽤 컸다. 새삼 신기해서 동그란 눈을 하고 여기저기 둘러보다 어디로 가야 법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몰라 민원실에 물어본 후에야 법정으로 향했다. 공개재판은 누구나 방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혹여나 재판에 방해가 될까 바깥에서 한참을 쭈뼛대다 조용히 법정 문을 열고 들어갔다.
생애 처음으로 들어와 본 법정. 생각보다 작고 답답한 느낌이었다. 물론 법정 내에서는 정숙한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 것 때문이었기도 했겠지만 딱 들어섰을 때 보이는 하얀 벽과 유난히 밝아 보이는 전등 빛이 그 위압감을 더했다. 자리에 앉고 원고와 피고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나는 조용히 이 분위기를 다시 천천히 살펴보았다. 무거운 표정의 법관. 그 밑에 조용하고 지쳐 보이는 눈으로 피고와 원고를 번갈아 바라보는 서기관 두 명. 두꺼운 서류뭉치를 옆에 두고 수시로 펼쳐보며 대기하고 있는 변호인들. 수업에서 그 배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이론적으로 배웠던 법정의 내용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이 날 내가 보았던 재판은 법관이 한 명. 단독부 재판이었다. 아마 소송금액이 1억원 이하의 소액(?)임이 분명했다. 이러한 모든 느낌을 받으며 재판의 진행사항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이 날 법정에서 알게 된 점 중 새로운 것은 하나의 재판장, 한 명의 재판관이 어느 시간을 두고 여러 개의 사건을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점이었다. 처음 소송목록을 보았을 때 오후 3시에 3건의 사건이 동시간대에 쓰여 있어서 의아했는데 그제야 이해가 됐다. 또한 법관이 굳이 엄숙해 보이려고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건 관할에 지친 표정을 짓고 있던 것이라는 것을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것이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피고와 3800만원으로 조정 합의를 보려하였으나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피고가 3000만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하는 말이 웅얼웅얼 대듯 들려서 무슨 사건인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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