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국내법적타당성의 이론에 대한 비판
- 최초 등록일
- 2012.02.25
- 최종 저작일
-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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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의 국내법적타당성의 이론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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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最近의 國際法思想을 二大潮流로 區分하여 觀察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國際法學의 體系의 二大個別構成이며 그의 理論的對立이며 學說的인 差異라고 말할수 있다. 그의 綱領의 特徵은 國際法의 妥當性의 根據問題와, 國際法과 國內法과의 法體系問題와, 國際法의 主體性問題에 集中되고 있다. 上記三者의 問題는 相互間의 理論的關聯을 가지며 그의 統一的理論構成에 있어서 兩立되는 學說이 主張 또는 論議되고 있다.
그런데 上述된 여러 問題를 理解하며 또한 理論展開에 對해서 國際法學徒가 留意해야 될 것은 國際法의 對象-그의 論理的前提인 國家槪念을 어떻게 把握되고 있느냐 및 어떻게 把握할 수 있느냐는 것과, 國際法의 存在的規定 卽 國際法의 世界法과 國內法에 對한 中間的位置問題에 對해서 徹底히 究明해야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上述된 三箇問題는 結局綜合的으로 「國際法의 國內法的妥當性의 理論」의 問題로서 取扱하고 特히 그의 中心論題인 國際法의 國內的效力性과 그에 關聯하여 個人의 國際法의 主體性與否에 關하여 論議하여 보고저한다.
그런데 이러한 問題는 國際法의 基本理論展開로서 筆者의 能力과 時間의 不足을 느끼며 後機會에 充實을 期待하기로 하고 여기에 그의 序說 또는 槪觀을 讀者에게 公開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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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來 國際法的現象은 主權國家를 基幹으로하여 展開되었다. 이러한 國際法思想은 國家主權說에 該當하는 觀念이겠지만 그것의 史的事實을 否認할 수 없다. 一般的으로 法現象은 個人을 基幹으로하여 展開되었지만 國際社會에 있어서는 國家라는 法人格의 相互作用에서 國際法現象은 展開되고 있다. 國際法律關係의 形成은 國家라는 法人格間의 權利義務의 設定으로 된다. 따라서 國際法은 國家相互間의 合意에서 成立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國際法의 妥當의 根據는 國家相互間의 合意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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