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작전지휘권 이양과 국제법 이론
- 최초 등록일
- 2012.02.25
- 최종 저작일
- 2008.07
- 7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국군의 작전지휘권 이양과 국제법 이론
목차
Ⅰ.序 論
Ⅱ.作戰指揮權移讓의 經緯
1.韓國動亂의 勃發과 安全保障理事會의 措置
2.國際聯合軍司令部의 設立과 作戰指揮權의 移讓
Ⅲ.作戰指揮權移讓公翰의 法的 性格
1.條 約
2.特別協定
본문내용
_ 憲法 第51條의 規定에 依據, 大統領은 國軍을 統帥한다. 그러나 1950年 7月 15日 李承晩大統領은 國際聯合軍과의 統一的인 戰略·戰術의 調整을 위해 國軍에 대한 作戰指揮權을 國際聯合軍司令官인 D.MacArthur 將軍에게 移讓하는 公翰을 發했고, 同 16日에 駐韓美大使 J.J.Muccio를 통해 D.MacArthur 將軍의 回翰이 우리 政府에 接受됨으로써 國軍에 대한 大統領의 作戰指揮權은 交換公文의 形式으로 國際聯合軍司令官에 移讓되었다주1) 주2) .
주1) L.M.Goodrich, infra note 7, pp.120-21.
R.Higgins, infra note 5, pp.211-12.
주2) 李大統領의 公翰은 다음과 같다. MacArthur 將軍貴下.
大韓民國을 위한 國際聯合의 共同軍事努力에 있어서 韓國內 또는 韓國 近海에서 作戰中 國際聯合의 陸·海·空軍 모든 部隊는 貴下의 統率下에 있으며 또한 貴下는 그 最高司令官으로 任命되었음에 鑑하여 本人은 現敵對行爲의 狀態가 繼續되는 동안 韓國의 陸·海·空軍에 대한 一切의 指揮權을 移讓하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는 바이며, 이러한 指揮權은 貴下 自身 또는 貴下가 韓國內 또는 韓國近海에서 行使하도록 委任한, 기타 司令官이 行使하여야 할 것입니다……
_ 이는 1953年 休戰 以後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우리에게 讓受되지 않은채 國際聯合軍司令官에 保留되어 있어서 25年前의 狀況과 오늘의 狀況이 判異함에도 不拘하고 大統領은 國軍에 대한 作戰指揮權을 行使하지 못하는 것이 現實이다.
_ 以下 作戰指揮權의 移讓經緯를 考察하고, 作戰指揮權移讓公翰의 法的 性格과 그의 有效性 與否를 檢討하여 國際法과 憲法의 架橋에서 同公翰의 效力喪失의 法理論을 展開하여, 國際聯合軍司令部의 解體에 關係 없이 憲法 第51條의 大統領의 國軍統帥權의 實質化의 論據를 提示해 보려는 것이 本稿가 試圖하는 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