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의 유형 및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12.01.18
- 최종 저작일
-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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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분식회계의 개념과 유형, 2012년 1월 16일 뉴스는 우정사업본부의 분식회계 관련 뉴스 등 최근 보도사례,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분식회계의 개념
2. 분식회계 유형
가.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 조작
나. 기업의 허위 매출 조작
다. 재고자산의 가치 평가 조작
라. 부채 은닉
3. 분식회계 사례
4. 개선 방안
본문내용
1. 분식회계의 개념
분식회계(粉飾會計, window dressing settlement)는, 기업이 재정 상태나 경영 실적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할 목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계산하는 회계를 말하며 분식결산(粉飾決算)이라고도 한다.
기업이 자산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려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고의로 왜곡시키는 것이다. 이는 주주와 채권자들의 판단을 왜곡시킴으로써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통해서도 분식회계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직 창고에 쌓여 있는 재고의 가치를 장부에 과대계상하는 수법, 팔지도 않은 물품의 매출전표를 끊어 매출채권을 부풀리는 수법,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을 고의로 적게 잡아 이익을 부풀리는 수법 등이 주로 이용된다. 이와 반대로 세금 부담이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하여 실제보다 이익을 적게 계상하는 경우를 역분식회계(逆粉飾會計)라고 한다.
불황기에 특히 이러한 분식회계 수법이 자주 이용되는데, 주주·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탈세와도 관련이 있어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도 금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약화되면서 분식회계가 급증하였다. 특히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의 41조원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 재무제표를 믿고 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과 투자자, 일반 국민들이 엄청난 손해를 본 일이 있으며, 동아건설산업(주) 역시 이 문제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였다.
분식회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회사는 감사를 두어야 하고, 외부 감사인인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분식회계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또는 설립인가 취소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분식회계된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하여 손해를 본 투자자나 채권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2007년 1월부터는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제가 적용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