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의 보수-유급화 논의
- 최초 등록일
- 2002.10.27
- 최종 저작일
-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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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도입
Ⅱ 지방의회의 당면과제
1. 제도적 측면의 문제
2. 행태적 측면의 문제
Ⅲ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화 논의
1. 지방의원의 신분상 지위
2. 지방의원의 유급화 - 왜 논란의 대상인가?
3. 외국의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제도
4. 의원의 보수의 성격
5. 소결 및 사견
Ⅳ결어
본문내용
5. 소결 및 사견
현재 정부와 여당은 지방의원 정수를 줄이되 유급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지방의원들의 유급화가 시기상조라며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다. 현재도 지방의원들에게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등으로 연간 566억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유급화 했을 경우 정원이 줄어들더라도 퇴직금, 보너스, 연간 봉급인상분 등을 감안할 때,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어떤 제도가 더 바람직한가?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유급화가 더욱 그러할 것이라는 것은 위의 논거들을 살펴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수긍할 것이다. 단지 지방재정상의 어려움, 지방의원의 업무의 소량, 봉사정신 등을 내새우며 명예직을 고수한다면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에 있어 작은 걸림돌 때문에 커다란 이상을 접어버리는 경우와 다를 바 없다. 그러한 장해물들은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이다. 즉, 정부나 학계에서 제안하고 있듯이, 유급직화하는 대신 의원 정수를 축소하여 지방재정의 부담을 경감하고 의원의 보수의 구체적 결정권을 지자체에 주어 자율권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시행이 너무도 필요한 바, 어느 정도의 희생은 감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지방자치론 - 김종표 1998 법문사
한국지방자치론 - 김병준 1995 법문사
지방의회론 - 최인기 1995 법문사
지방정부학회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