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국제출원제도
- 최초 등록일
- 2002.10.20
- 최종 저작일
-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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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해외 출원이란
우선권(Priority Right)
해외출원1-직접출원
해외출원2 - PCT국제출원
PCT와 파리조약의 차이점
PCT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하게 된 동기
PCT에 의한 국제 출원의 장점
PCT에 의한 국제출원의 단점 및 이용상 유의사항
PCT 국제출원 제도 활용 시 겪은 문제점과 극복사례
PCT 국제출원과 기업성장의 관련사항
PCT 국제출원의 활용의 활용사례
본문내용
특허의 심사는 전세계를 범위로 하여 이루어지나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출원하여 등록한 국가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아무리 본국에 등록이 돼 있더라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발명이나 상표 등을 자국이 아닌 타국에서 보호받기를 원하는 자는 해당국에 별도의 출원-심사-등록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속지주의원칙:Territorial Principle) 통상 자국이 아닌 타국에서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한 출원을 해외출원이라 하는데 해외출원은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크게 두 가지 공정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산업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다자간 협약인 조약이나 또는 국가간의 상호주의를 그 근거로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파리조약에 가입되어 있으며, 따라서, 동맹국에는 파리조약을 근거로 하여 산업재산권의 취득이 가능하다. 파리조약에는 2001년 2월 현재 150여 국가가 가입되어 있다.
한편, 내국인의 주요 출원국 중의 하나인 대만은 파리조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대만의 경우에는 상호주의를 근거로 하여 산업재산권의 취득이 이루어지며, 파리조약상의 권리인 우선권은 주장할 수 없다.
참고 자료
http://www.kipa.org/sub/05/contents5.htm
http://chois.co.kr/patent_inter.html
http://hanapat.co.kr/menu/foreign.htm
http://www.rexi.co.kr/overseas.htm
http://user.chollian.net/~ctypat/pari.htm
http://www.markpropat.co.kr/trans32.htm
http://user.chollian.net/~supersan/page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