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 요점정리
- 최초 등록일
- 2011.11.10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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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 요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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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도시기본계획
○ 도시기본계획이란?
‘도시기본계획 → 도시계획 → 연차별 집행계획’ 의 선도계획
- 법정도시계획 : 기본계획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법적 구속력이 발휘되는 5년
단위의 실시계획.
○ 도시기본계획의 성격
도시라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공간을 평면적입체적으로 조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인간의 활동장소가 되도록 물적 목표를 달성하며, 사회경제적으로 지향
할 바를 나타낸 종합계획.
- 성격 ① 물리계획과 사회경제계획의 종합성
② 지침제시성, 법적 구속력은 없다.
③ 미래지향적 장기성
○ 도시기본계획의 입안
시장군수가 입안,
시와 군 또는 2이상의 시군일 경우 시장군수의 협의에 의한 입안,
협의가 어려울 때는 도지사가 입안, 국가계획과 관련된 때는 건교부장관이 입안.
시급 이상은 기본계획 수립의 의무화, 읍급 이하는 법정도시계획만 수립.
○ 계획입안과 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참여
- 주민참여의 문제점 ① 주민대표가 전문적 사항에는 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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