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 ) 서울도시기본계획 및 토지용계획 요점정리
- 최초 등록일
- 2021.07.26
- 최종 저작일
- 2021.07
- 9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5,000원4,750원
목차
1). 용도지역 관리
(1) 용도지역 관리원칙
(2) 용도지역 조정원칙
(3) 용도지역별 관리방향
2). 토지이용
(1) 용도지역
1) 지정현황
2) 변경 현황
3) 유형별 변경 현황
4) 변경 수단
(2)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
(3) 용도구역
3).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
(1) 주거지역
1) 용도
2) 용적률
3) 층수
4) 노후도
(2) 상업지역
1) 용도
2) 용적률
3) 층수
4) 노후도
(3) 준공업지역
1) 용도
2) 용적률
3) 층수
4) 노후도
(4) 녹지지역
본문내용
용도지역 관리원칙은 3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용도지역별 지정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분류된 주거와 상업, 준공업, 녹지지역 등은 해당 용도지역 지정 취지와 목적에 따라 해당 기능이 순조롭게 발휘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의 미래상과 공간구조 개편, 핵심이슈 등을 실현할 뿐 아니라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 도시개발사업계획, 도시계획시설계획 등의 개별 도시관리계획은 용도지역 지정목적과 기준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용도지역 조정기준을 마련한 후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서 제시하는 용도지역별 기준을 서울시 특성에 맞게 구체화 시켜야 하고, 각종 계획과 사업지침에서 운영하는 용도지역 관리의 통합적 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와 연계하여 용도지역 변화량, 조정사유, 용도지역별 특성을 분석하는 용도지역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한 뒤 이를 객관적, 체계적인 용도지역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관리가 되어야 한다. 구릉지와 수변, 자연환경, 역사문화자원, 경관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과 같이 서울의 자연과 문화자원의 특성을 지닌 지역은 기존 용도지역의 유지와 관리를 원칙으로 특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지역별 지형과 입지특성, 경관 및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반영하여 동일한 용도지역 내 밀도 및 용도가 차등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용도지역 상향은 중심지체계 등 공간구조 구상의 실현과 생활환경의 개선, 토지의 효율적 활용에 저해되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지역 특성과 부합하는 밀도와 용도, 높이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