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_손해배상의_배상책임자
- 최초 등록일
- 2011.11.01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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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
목차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2. 사무의 귀속주체로서 배상책임자
3. 비용부담자로서 배상책임자
1) 규정내용
2) 공무원의 선임 감독자 등
3) 공무원의 봉급 급여 기타의 비용부담자
4) 선택적 청구
4. 종국적 배상책임자
본문내용
[행정상 손해배상의 배상책임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헌법은 국가와 공공단체를 배상책임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공단체(한국도로공사)는 다른 특별규정이 없는 한 민법규정에 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대해서는 위헌설이 주장되기도 한다.
2. 사무의 귀속주체로서 배상책임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은 당해사무의 귀속주체에 따라 국가사무의 경우에는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고, 자치사무의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을 뜻한다.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는 위임기관이 속한 행정주체가 배상책임을 진다.
ex) 대구시장에게 기관위임사무가 된 경우에 그 위임기관이 속한 행정주체는 국가가 된다.
<중략>
4. 종국적 배상책임자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 [비용부담 등의 책임]>
② 제1항의 경우에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이 외부관계로서 비용부담자의 배상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은 내부관계로서 공무원의 선임 ․ 감독자와 비용부담자의 내부적인 구상권을 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