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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실의 종류

*창*
최초 등록일
2014.05.02
최종 저작일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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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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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가언명제의 형식을 취하는 법규정의 특성상, 일정한 원인이 있어야 그 결과로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난다. 즉 법률관계 및 그 내용으로서 권리의 변동이 일어나려면, 일정한 전제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러한 전제조건을 법률요건이라고 하며, 일정한 법률요건이 갖추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관계의 변동, 즉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이 법률효과이다.

2. 가령 불법행위나 부당이득과 같이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요건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적 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이다. 여기서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고 한다. 그런데 하나의 법률사실이 법률요건을 구성하기도 하지만 보통 다수의 법률사실이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요건을 구성한다.

3. 예를 들면 매매는「당사자의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요건이며(민법 제563조), 또 불법행위는「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법률요건이다(민법 제750조). 이 경우에「고의」라든가「과실」,「권리침해」와 같이 법률요건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고 하는 것이다. 즉 단독으로 혹은 다른 사실과 합쳐서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이 법률사실이다. 법률요건은 수개의 법률사실의 결합으로 이루어질 경우(법률요건으로서의 계약은 청약·승낙의 2개의 의사표시<법률사실>에 의하여 성립한다)와 1개의 법률사실이 그대로 법률요건이 되는 경우가 있다(유언․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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