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과 외국환 거래법
- 최초 등록일
- 2011.10.26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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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환은행의 보증, 거주자의 보증, 현지금융을 중심으로 외환거래법 규정의 보증(담보 포함)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1. 보증
2. 종류
2.1 외국환 은행의 보증
2.2 거주자의 보증
2.3 현지금융
3. 시사점
본문내용
1. 보증
간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
한국은 외국환은행의 외화표시 지급보증을 가능한 한 제한해 왔으나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금액한도 등의 제한은 없앴다. 외화표시 보증의 형태는 외국환 은행이 보증인이 되는 외국환은행의 보증(2.1)과 외국환은행 이외의 자의 보증 (2.2) 및 비거주자 간 거래에 대한 보증으로 현지금융 (2.3)이 있다. 물론 비거주자간 거래에 대해서도 외국환은행의 보증, 거주자의 보증이 있을 수 있다.
이 글의 주된 테마는 비거주자간 거래에 대한 보증이다. 비거주자간 거래는 규제가 일방적인 외화의 유출이 될 것이므로 규제 한다. 해외에 있는 보증의 수혜자가 현지법인이라면 현지금융으로 규제한다. 하지만 보증의 수혜자가 보증제공자와 관련 없는 당사자라면, 비록 법에는 한국은행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일정 사유와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거래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에서 쉽게 수리하여 주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다. 보증은 인적담보, 담보는 물적담보로 생각하면 된다. 보증을 위한 신고서는 보증계약신고서 (규정서식 7-3호) 담보를 위한 신고서는 담보제공신고서 (규정서식 7-9호)가 있다. 또한 외환거래법의 보증은 채무의 범위는 금전 채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다.
종류
2.1 외국환 은행의 보증 (2-8조)
표시 보증을 하는 경우로 거주자간 (이 경우는 신고예외),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간의 거래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신고예외 사항은 2-8조의 2~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비거주자간 신고가 규제의 핵심이다. 비거주자간 거래 중에서 현지금융관련 보증,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에 있어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합작하여 수주 시공 등을 하는 공사계약과 관련한 입찰보증 등을 위한 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보증,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이 체결하는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