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 (의미 / 운용 / 문제점 등)
- 최초 등록일
- 2011.09.07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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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군인연금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
목차
1. 군인연금이란
2. 군인연금의 운용
3. 군인연금의 문제점
본문내용
1. 군인연금이란
군인연금은 군인이 상당한 연한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때 또는 공무상의 질병·부상으로 요양하는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추구하는 제도이다.
또한 복무 중인 직업군인에게 성실한 복무 자세를 요구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제정된 제도이기도 하다. 군인연금제도의 운영주체는 국방부장관이며 현재 국방부 인사복지본부 보건복지관실의 군인연금 팀이 실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군인연금의 운용
1) 대상자
군인연금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되는데, 다만 지원이 아닌 임용된 부사관 및 병에게는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군인연금제도는 기여금을 납부하는 군인(부사관, 준사관, 장교)에 대해서 적용되지만 군인연금법상의 급여 중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은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 병사에 대해서도 지급된다.
2) 급여종류
군인연금의 급여산정은 보수월액과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연금가입기간 산정에 있어서 전투종사기간을 3배로 계산하고, 복무기간 계산에 있어서 잔여 6개월은 1년으로 한다. 따라서 19년 6개월 이상 20년 미만 복무한 자의 복무기간을 20년으로 간주한다. 군인연금법 상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에는 퇴직연금, 유족급여, 재해보상급여, 퇴직수당이 있다.
① 퇴직급여
퇴직급여는 퇴역하는 군인에게 지급 되는 것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경우에는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고 20년 미만 복무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
복무 중 군인이 사망한 경우 퇴직급여를 수령하던 군인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경우에는 유족연금, 유족연금 부가금을 20년 미만 복무한 경우에는 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
③ 재해보상급여
재해보상급여는 군인이 복무 중 공무상의 사유로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지급한다. 사병을 포함한 군인이 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