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A+】다단계 판매
- 최초 등록일
- 2011.08.01
- 최종 저작일
-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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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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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규제내용
1. 다단계판매의 등록 및 휴․폐업
2. 다단계판매원
3. 환불보증금의 공탁제도
4. 다단계판매자의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5. 다단계판매자의 고지의무 및 계약서작성․교부의무
6. 소비자․다단계판매원에 의한 쳥약의 철회
7. 금지행위
본문내용
6. 소비자․다단계판매원에 의한 쳥약의 철회
(1) 소비자의 청약의 철회
다단계판매자와 상품의 구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 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2)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3)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다단계판자의 주소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위의 기간들 내에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2) 다단계판매원의 청약의 철회
다단계판매업자와 상품의 구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단계판매원은 그 자신의 판매하지 못한 상품 또는 제공하지 못한 용역을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일에 상관없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3) 철회권행사의 효과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이미 인도받은 상품 또는 제공받은 용역을 반환하여야 하며, 다단계판매자는 이미 지급받은 상품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를 상품 또는 용역을 반환받은 날의 다음 영업일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상품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를 환불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수준 이내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