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령체제
- 최초 등록일
- 2011.06.24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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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식 율령제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목
_ 일본의 ‘율령체제’에 관해서
이름
▣ 율령 ▣
율령이란, 형벌 및 행정에 관한 법규다. 따라서 율령국가란 `율령`이라는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국가를 말한다. 중국의 수당시대에 완성 된 중국고대의 법전체계로서, 우리나라의 고대국가 역시 그 영향을 받아 법체계를 이루었다. 율(형법), 영(행정법), 격(율령의 수정), 식(율령의 시행세칙)이 각각 단독 법전 조규로서 존재하며, 이들은 상호간의 불가분의 관계였다. 율과 영이 기본적이며 격과 식은 추가 혹은 개정법 및 시행세칙에 관한 것이었다.
율령은 왕족과 귀족 등 지배층들이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특권을 독점하기 위해 귀족층에 유리하도록 제정되었으며, 신분의 엄격한 구분을 요구하였다. 또한 율령체제가 완비되면서 국가체제의 정비를 가져왔고 강력한 왕권아래 중앙집권적 정치조직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 본의 율령 ▣
4세기에 성립한 야마토 정권은 오오기미(천황)를 중심으로 하는 기나이 호족의 연합정권으로 오랜 동안 씨성제도라는 지배체제로서 운영되었다. 이 제도는 혈연 조직인 우지의 수장인 우지노가미가 조정에서 가바네라는 공적인 지위를 얻어 국가 운영을 맡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645년 다이카 개신 이래 국가의 중앙집권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견당사를 통해 당의 율령이 자세히 알려지자 야마토 정권은 율령제도를 도입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