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법상 과세대상
- 최초 등록일
- 2011.06.09
- 최종 저작일
-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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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부가가치법상 과세대상
I. 개요
부가가치법상 과세대상에 대한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조문에 잘 나타나 있다. 내용을 보면
제1장 총칙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에 나타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알아보면,
재화의 공급 : 속지주의 과세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국내에서의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 용역의 공급 : 속지주의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속인주의에 따 라 사람이 국내에 있으면 과세한다.(영세율 적용)
· 재화의 수입 :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수입자가 사업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수입국인 우리라에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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