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간판 문화의 현주소
- 최초 등록일
- 2011.06.02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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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주도내 간판문화에 대한 과제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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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금까지 제주도의 간판문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몇 해 전부터 실시된 간판재정비사업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가장 번화가인 대학로 부근의 상점 간판들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단순히 재정비사업으로만 보완하기 보다는 앞으로 설치될 간판에 대해서도 규제가 필요하다. 대전광역시에서는 무질서한 간판문화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표시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고 한다. 이 표시가이드라인은 1업소 1간판을 원칙(단, 지하층과 2층 이상 업소는 1업소 2간판)으로 하며, 새로 지은 건물의 경우 간판 게시틀 설치를 의무화하고, 2층 이상에는 건물외관 보호를 위해 입체형간판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밖에도 대전시는 옥상간판, 세로형간판, 공연간판, 애드벌룬, 현수막, 창문이용광고물의 설치를 금지하였고, 일부 도시 경관을 해칠 수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구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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