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의 이해요점정리
- 최초 등록일
- 2011.05.16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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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각장애에 대해서 요점정리하여 놓은 것입니다.
목차
Ⅰ. 청각장애의 개념
Ⅱ. 청능학
Ⅲ. 농교육의 역사
Ⅳ. 수화의 역사
Ⅴ.청능훈련
Ⅵ. 청각장애 아동의 발달과 교육
본문내용
청각장애인의 이해
Ⅰ. 청각장애의 개념
청각장애는 청각기관의 어느 부위에 손상을 입어 듣는 능력의 손실 및 불능 되어 의사소통의 기능이 제한되어 언어의 이해가 곤란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이다.
1. WHO의 ICIDH(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 Disability Handicap)정의
․impairment: 심리적, 생리 혹은 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의 상실이나 비정상, 청각기관의 손상
․disability: 손상으로 인한 제한이나 결함, 듣기의 어려움
․handicap: 손상이나 결함으로 인한 역할 수행의 제한으로 사회적 불이익, 의사소통의 제한
2. Moores(1987)의 정의
․농(deaf): 보청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할 수 없을 정도(70dB 이상)로 청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 농교육자의 지원 필요함
․난청(hard of hearing):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귀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어려운 정도(35-69dB 정도)의 청각 장애
3. 미국장애인 교육법의 정의(1990)
․농: 음을 증폭하지 않거나 음을 증폭하여 주더라도 청각으로 언어정보를 처리하는데 장애가 있을 정도의 심각한 청각장애
․난청: 아동의 교육적 수행에 부적 영향을 미치나, 농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영구적인 또는 변동하는 청각장애
4. 한국 장애인 복지법의 정의
청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2008.2.29.개정)
① 청력을 잃은 사람
․2급 - 두 귀의 청력손실 정도가 각각 90dB 이상인 자(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음)
․3급 - 두 귀의 청력손실 정도가 각각 80dB 이상인 자(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해도 듣지 못함)
․4급 - 두 귀의 청력손실 정도가 각각 70dB 이상이거나 말소리 명료도가 50% 이하인 자
․5급 - 두 귀의 청력손실 정도가 각가 60dB 이상인 자(40㎝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함)
․6급 - 한쪽 귀가 80dB, 다른 쪽 귀가 40dB이상 청력이 손실 된 자
②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3급-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m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4급-양측 평형기능의 소실 또는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m를 걸으려면 중간에 균형을 잡기 위해 멈추어야 하는 사람
․5급-양측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 이상 벗어나며, 복합적인 신체운동은 어려운 사람
참고 자료
없음